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6조 (사무처리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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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요청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심의요청건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회부, 결정사항 통지업무 등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업무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안, 심의ㆍ결정사항이 담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요청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심의요청건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회부, 결정사항 통지업무 등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업무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안, 심의ㆍ결정사항이 담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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