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3조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ㆍ의결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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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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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