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3조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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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ㆍ의결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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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ㆍ의결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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