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3조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ㆍ의결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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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약서 작성제5조 · 회의의 소집 등제6조 · 사무처리기구제8조 · 구상사업자의 심의요청 전 조치제9조 · 심의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