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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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의 심의를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의 심의를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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