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의 심의를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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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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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