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8조 (구상사업자의 심의요청 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사업의 구상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이하"구상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하기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구상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조사 및 구상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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