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심의ㆍ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1.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결손처분2.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3. 청구권 대위행사의 계속
②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내릴 때 구상의 실익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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