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 사무처리기구 및 제7조에 따라 업무 협조요청을 받은 보험관련단체 소속 임직원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 또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알았거나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이나 회의 참가자의 발언 등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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