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5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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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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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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