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5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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