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6조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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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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