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내부통제 관련 주요정책 및 방침 결정2. 내부통제 개선사항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및 보고3.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검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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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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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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