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5조 (질병관리청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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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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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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