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9조 (내부통제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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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내부통제를 설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한다.1. 통제환경 : 공직윤리 실천 및 조직 운영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내부통제 관련 문화ㆍ체계2. 위험평가 : 조직 운영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ㆍ평가하는 활동3. 통제활동 : 조직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ㆍ기준ㆍ절차 수립 및 동 정책ㆍ기준ㆍ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4. 정보 및 의사소통 : 내부통제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ㆍ소통하는 절차와 체계5. 모니터링 :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ㆍ효율성을 점검ㆍ평가하는 제반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내부통제를 설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한다.1. 통제환경 : 공직윤리 실천 및 조직 운영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내부통제 관련 문화ㆍ체계2. 위험평가 : 조직 운영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ㆍ평가하는 활동3. 통제활동 : 조직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ㆍ기준ㆍ절차 수립 및 동 정책ㆍ기준ㆍ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4. 정보 및 의사소통 : 내부통제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ㆍ소통하는 절차와 체계5. 모니터링 :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ㆍ효율성을 점검ㆍ평가하는 제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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