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0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괄부서와 이행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즉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내부통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