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0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와 이행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즉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내부통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내부통제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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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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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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