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4조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부서는 정기적으로 소관업무에 관한 통제활동의 적정성 및 통제활동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지한다. 이 때 모니터링 결과 미흡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②총괄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의 적정성, 통제활동의 수행 여부 등 내부통제체계 전반의 성과를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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