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4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부서는 정기적으로 소관업무에 관한 통제활동의 적정성 및 통제활동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지한다. 이 때 모니터링 결과 미흡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의 적정성, 통제활동의 수행 여부 등 내부통제체계 전반의 성과를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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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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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