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8조 (이행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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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이행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업무에 대한 위험평가 및 통제활동 수행2. 통제활동 수행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3.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보고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4. 기타 내부통제 설계ㆍ운영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이행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업무에 대한 위험평가 및 통제활동 수행2. 통제활동 수행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3.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보고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4. 기타 내부통제 설계ㆍ운영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행부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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