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질병관리청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