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9조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상 자료가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내부통제 활동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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