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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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내ㆍ외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내ㆍ외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②총괄부서는 직원이 내부통제체계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③총괄부서는 외부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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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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