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내ㆍ외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총괄부서는 직원이 내부통제체계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총괄부서는 외부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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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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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