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1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소관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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