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7조 (내부통제 시스템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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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내부통제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내부통제 활동 계획, 이행 점검 및 성과 점검 결과 확인ㆍ관리2. 내부통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관리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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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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