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2조 (통제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부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활동을 수립ㆍ수행한다.
이행부서는 통제활동 수립ㆍ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통제활동 수행 목적 및 관련 업무 절차 등2. 위험의 수준에 따른 통제활동 수립3. 통제활동 수행 주기4. 통제활동 자체 모니터링의 기준 및 절차 등
청장은 이행부서의 통제활동 수립 내용 및 수행 결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을 재수립 또는 추가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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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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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