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2조 (통제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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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부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활동을 수립ㆍ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부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활동을 수립ㆍ수행한다.
②이행부서는 통제활동 수립ㆍ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통제활동 수행 목적 및 관련 업무 절차 등2. 위험의 수준에 따른 통제활동 수립3. 통제활동 수행 주기4. 통제활동 자체 모니터링의 기준 및 절차 등
③청장은 이행부서의 통제활동 수립 내용 및 수행 결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을 재수립 또는 추가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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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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