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2조 (통제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부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활동을 수립ㆍ수행한다.
②이행부서는 통제활동 수립ㆍ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통제활동 수행 목적 및 관련 업무 절차 등2. 위험의 수준에 따른 통제활동 수립3. 통제활동 수행 주기4. 통제활동 자체 모니터링의 기준 및 절차 등
③청장은 이행부서의 통제활동 수립 내용 및 수행 결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을 재수립 또는 추가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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