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8조 (내부통제 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ㆍ성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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