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1조 (위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이행부서는 위험 식별ㆍ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위험의 주요업무 관련성, 영향범위 등2. 위험에 따른 통제활동의 효과성, 과거 지적사항 여부 등3. 위험의 발생가능성, 빈도 등4.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ㆍ외부 환경 변화 등
③청장은 이행부서의 위험 식별ㆍ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재식별ㆍ평가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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