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1조 (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이행부서는 위험 식별ㆍ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위험의 주요업무 관련성, 영향범위 등2. 위험에 따른 통제활동의 효과성, 과거 지적사항 여부 등3. 위험의 발생가능성, 빈도 등4.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ㆍ외부 환경 변화 등
청장은 이행부서의 위험 식별ㆍ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재식별ㆍ평가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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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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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