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0조 (통제환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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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이 내부통제체계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환경을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이 내부통제체계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환경을 조성한다.
②청장은 공직윤리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부 인트라넷, 누리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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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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