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4조 (내부통제 추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1. 책무성의 확보2. 법과 규정의 준수3.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4. 자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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