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4조 (내부통제 추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1. 책무성의 확보2. 법과 규정의 준수3.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4. 자원의 보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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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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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