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0조 (의료부 건강증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①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팀, 감염관리실을 두고 건강검진센터ㆍ보건관리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8., 2021. 9. 1., 2025. 12. 30.>
②건강증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1. 삭 제 <2023. 8. 1.>2. 내과계ㆍ신경계ㆍ치과 등의 진료 및 협진<개정 2025. 12. 30.>3. 삭 제 <2025. 12. 30.>4. 보건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가. 건강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나. 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개정 2025. 12. 30.>다. 보건관리자 업무 등<신설 2025. 12. 30.>5. 감염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개정 2025. 12. 30.>나. 감염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다.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개정 2025. 12. 30.>라. 삭 제 <2025. 12. 30.>마. 삭 제 <2025. 12. 30.>바. 삭 제 <2025. 12. 30.>6. 건강검진센터의 업무총괄ㆍ운영<2025. 12. 30.>가. 건강검진 관련 업무나. 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7. 심폐소생술 팀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가. 심폐소생술팀 운영나. 심폐소생술 교육
③감염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9. 1.>1.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 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법정감염병 등 감염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가. 의료 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감염병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다. 의료 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라. 의료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건강검진센터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1. 건강검진 관련 업무2. 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
⑤보건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1.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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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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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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