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1조 (의료부 간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간호과에 병동간호담당관, 외래간호담당관, 간호행정팀, 간호교육팀,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정신응급진료실ㆍ병동간호팀, 중앙공급실을 둔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8. 7. 1., 2019. 3. 19., 2020. 6. 8., 2021. 9. 1.>
간호행정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19. 3. 19., 2020. 6. 8., 2021. 9. 1.>1. 간호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병동 및 외래간호 관리 업무3. 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4. 간호과 운영지원 총괄
간호교육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1. 간호교육팀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에 관한 업무2. 간호과 직원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업무3. 교육전담간호사 관리 업무 총괄(프리셉터 조언 및 지도, 신규간호사 교육 총괄 및 관리)4. 정신간호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업무5.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에 관한 업무
중앙공급실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1. 중앙공급실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의료기구 및 물품 소독에 관한 업무3. 의료소모품 및 일반비품, 린넨류 수급ㆍ관리에 관한 업무4. 의료부 직원 피복 관리에 관한 업무5. 감염관리 물품(소모품, 기기, 비품 등) 수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병동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2025. 12. 30..>1. 입원환자 간호업무 총괄2. 간호중재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업무3.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4. 병동 정신간호 실습지도 업무5. 병동 QI 및 적정관리에 관한 업무
외래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1. 성인ㆍ소아청소년 외래환자 간호업무 총괄2.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 업무<개정 2025. 12. 30.>3. 불안스트레스 클리닉 업무지원4. 환자 및 보호자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5. 외래 QI 및 적정관리에 관한 업무
정신응급진료실ㆍ병동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6. 8., 2021. 9. 1.>1. 정신응급진료실ㆍ응급병동 간호업무 총괄2.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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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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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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