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9조 (의료부 정신사회재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①정신사회재활과에 정신사회재활운영팀, 성인낮병동팀, 재활센터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5. 12. 30.>
②정신사회재활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3. 3. 22., 2024. 6. 20., 2025. 12. 30.>1. 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관련 업무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및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실습에 관한 사항4. 동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작업치료학과 학생 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0.>6.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2., 개정 2025. 12. 30.>7. 삭 제 <2025. 12. 30.>8.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
③성인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 12. 30.>1. 성인 낮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2. 성인 낮병동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3. 의료물품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④재활센터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 12. 30.>1.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정신사회재활센터 이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3. 한우리카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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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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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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