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7조 (의료부 노인정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노인정신과에 수련지원팀을 둔다. <신설 2022. 7. 4.>
수련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2. 7. 4.>1. 노인 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7. 1.>2. 수련교육위원회 운영 <신설 2022. 7. 4.>가.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및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등 기타 위탁에 의한 교육 및 수련 관련 사항 총괄나. 수련환경평가 관련 업무다. 수련실태심사 관련 업무3. 노인정신과 예산 및 복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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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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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