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6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사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사업과에 정책기획담당관, 사업운영담당관,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1. 12. 17., 2025. 12. 30.>
정책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3. 22., 2026. 3. 24.>1. 정신건강사업과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개정 2026. 3. 24.>2.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등 관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3.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지원4. 국가 정신건강복지 현황조사 및 통계5. 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ㆍ재활ㆍ요양) 정책지원 및 현안대응6. 정신건강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ㆍ기획7. 국내ㆍ외 정신건강 동향 분석8.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9. 삭제<2026. 3. 24.>1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행 지원11.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12. 소비자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2. 6. 27.>13. 정신건강서비스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신설 2023. 3. 22.>14. 삭제<2026. 3. 24.>15. 기타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사업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6. 3. 24.>1. 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개정 2026. 3. 24.>2. <삭 제 2023. 3. 22.>3.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업기획ㆍ개발 및 보급ㆍ확산<개정 2026. 3. 24.>4. 삭제<2026. 3. 24.>5. 부처 간 협업사업 수행 및 조정<개정 2026. 3. 24.>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현안대응 지원7. <삭 제 2023. 3. 22.>8.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기반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터 관리 및 운용 지원<개정 2026. 3. 24.>9. 지역사회 정신위기대응사업 운영 및 관리<신설 2026. 3. 24.>
<삭 제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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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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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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