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5조 (의료부 약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①약제과에 약무조제담당관과 약제팀을 둔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3.18.>
②약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의약품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2. 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3. 의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4. 의약품 구매, 검수, 재고 및 안전사용 관리5. 마약류 관리6. 의약품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7. 의약정보 관리8. 비치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리9. 의약품 정보확인(DUR)시스템 운영10. 임상시험의약품 관리11. 약제과 의료기기 관리12.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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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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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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