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3조 (의료부 영상의학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①영상의학과에 영상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②영상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상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MRI 검사실 관리 업무3. CT 검사실 관리 업무4. 일반촬영 검사실 관리 업무5. 영상의학과 감염관리 업무6.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유지보수7.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8.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9.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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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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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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