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에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성과팀, 예산운용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6. 6. 28., 2017. 2. 1., 2017. 11. 14., 2020. 4. 2., 2021. 9. 1., 2021. 12. 17., 2022. 6. 27., 2022. 7. 4.>
혁신성과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14., 개정 2018. 7. 1., 2020. 4. 2.,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8. 1.>1.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3. 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5.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규정에 관한 사항6.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7. 주요 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조직, 직제 및 소요정원에 관한 사항9. 중장기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10. 주요 업무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11. 국제협력 업무 총괄 및 행정지원12. 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예산운용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7. 11. 14., 2018. 7. 1., 2020. 4. 2., 2021. 9. 1.>1. 예산편성(단년도 및 중기 예산)ㆍ배정에 관한 사항2.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국회, 기재부 등 대외업무 협의
홍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8., 2017. 8. 9., 2020. 4. 2., 2021. 9. 1.>1. 홍보전략 수립 및 운영2. 언론(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3.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4.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5. 대외협력 및 협약 총괄 관리6. 홍보물 제작 및 관리
<삭 제 2022.7.4.>
<삭 제 2022.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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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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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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