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 (정신건강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정신건강교육과에 정신건강교육기획팀, 정신건강인력개발팀, 교육운영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 9. 1., 2021. 12. 17., 2024. 6. 20.>
정신건강교육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 2024. 6. 20.>1. 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동료지원인 표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개발ㆍ운영 및 확산 <개정 2024. 6. 20.>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5. 삭 제 <2024. 6. 20.>6. 삭 제 < 2023 3. 22.>7. 삭 제 <2024. 6. 20.>8. 삭 제 <2024. 6. 20.>
정신건강인력개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1.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지원2.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4.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5.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및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 운영6. 정신건강인력 교육 관련 조사 ㆍ 연구<개정 2023. 8. 1.>
교육운영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4. 6. 20.>1. 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및 직원 역량강화 지원2. 미디어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의학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교육과 예산 및 복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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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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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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