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조 (정신건강사업부 입원제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입원제도과에 입원제도기획팀, 입원심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12. 17., 2022. 10. 25.>
입원제도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7., 2022. 3. 18., 2023. 8. 1.>1. 입원제도와 환자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2.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운영<개정 2023. 8. 1.>3. 수도권 추가진단 제도 운영<개정 2023. 8. 1.>4.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5. 정신질환자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6. 입원제도 관련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입원심사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3. 18., 2022. 10. 25., 2023. 8. 1.>1.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2. 수도권 입원적합성 조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3.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4. 위원 및 조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5. 수도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2. 10. 25., 2023. 8. 1.>6.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7. 삭 제 <2023. 8.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