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 (의료부 소아청소년정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소아청소년정신과에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 청소년낮병동팀을 둔다.<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12. 17., 2023. 9. 6.>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3. 9. 6.>1.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2. 소아청소년주간치료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3.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4.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5. 삭 제 <2023. 9. 6.>
청소년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9. 6.>1. 청소년낮병동 운영 및 관리 업무2. 참다울학교 운영 및 관리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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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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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