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의2조 (국가트라우마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조문 원문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트라우마 총괄담당관, 트라우마 대응담당관, 기획관리팀, 트라우마연구팀, 위기대응팀, 회복지원팀, 재난정신건강인력개발팀(이하 "인력개발팀"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9.3.19., 개정 2021.9.1., 2022.3.18.>
기획관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10.25., 2025. 12. 30.>1. 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2. 권역트라우마센터 지원 및 관리3.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방향 수립5.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 <개정 2022. 10. 25.>6. 삭 제 <2025. 12. 30.>7.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홍보<신설 2025. 12. 30.>
트라우마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1.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2. 트라우마 관련 통계 분석ㆍ생산 및 관리3. 국내ㆍ외 트라우마 동향 연구 자료 조사4. 트라우마 회복모델 개발 등 근거확보5.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신설 2025. 12. 30.>
위기대응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 2021. 9. 1., 2022. 10. 25., 2025. 12. 30.>1.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2. 10. 25.>3.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등 개발ㆍ보급 <개정 2022. 10. 25.>4. 마음안심버스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회복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1.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재난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개정 2025. 12. 30.>3.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인력개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1. 재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25. 12. 30.>3. 재난 정신건강교육 관리시스템 운영4.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신설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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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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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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