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재택당직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실 대기근무로 실시한다.1.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2. 비상근무의 발령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사태의 발생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숙직근무까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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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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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