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사무처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담당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을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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