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8조 (발령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비상근무 발령서가 도달하면 제19조의 비상근무요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