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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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한다. 다만, 긴급상황 대응 및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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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한다. 다만, 긴급상황 대응 및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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