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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