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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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실 대기근무 종료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을 통해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③당직실 대기근무자는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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