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으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후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그 외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은 당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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