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무처장 보고5. 상황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무처장 보고3.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4. 상황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중 재택당직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은 경비원이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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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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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