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은 경비원이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실시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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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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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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