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0조 · 비상소집제21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