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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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 1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3급 이상 공무원 및 운영지원담당관2. 비서관 및 수행비서3. 운전직ㆍ위생직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4. 임신 중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5. 신규채용ㆍ전입ㆍ복직일(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자에 한함)로부터 한 달 내 공무원6.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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