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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