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0조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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