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4조 (복무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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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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